Translation

번역의 기초 (13) - 번역과 저작권(2)

RoiTree 2021. 2. 24. 12:21

번역물은 원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므로, 원저작물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창작물에도 저작권리가 인정되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글로 쓰여진 저작물은 저자가 실명으로 작품을 쓰고 출간한 경우라면 사후 70년까지 인정된다. 

그렇다면, 70년 이후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Q.[저작물의 보호기간]
저작권에 저촉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알고 싶다. 보호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가?A.저작물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호를 받으며 이 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창작자인 저작물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동안 및 그의 사망 후 50년(2013년 7월 1일부터 70년)간 보호된다. 그러나 개인이 창작자인 저작물이더라도 창작자의 본명을 쓰지 않고 예명 등을 표시하여 공표하는 이명(異名)저작물이나 아무런 이름도 표시하지 않고 공표하는 무명(無名)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50년(2013년 7월 1일부터 70년)간만 보호된다. 개인이 창작자가 아니라 법인·단체·기관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창작자가 되는 단체명의저작물 역시 공표한 때로부터 50년(2013년 7월 1일부터 70년)간 보호된다. 또한, 영상저작물은 창작자가 개인인지 법인 등인지를 불문하고 공표한 때로부터 50년(2013년 7월 1일부터 70년)간 보호된다.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허락 없이 이용가능한 저작물은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웹페이지 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question/question11.jsp]

 

그렇다면 저작권이 풀린 저작물은 아래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잘 확인해서 이용하면 된다.

 



 


[RoiTree 번역 팀 작성 - RoiTree Translation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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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ro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