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한 원고는 저작권이 있는걸까? 아닐까?
번역 결과물도 저작물로 인정되는 걸까?
번역도 창작인가?
모든 저작물에는 저작자가 가져야 하는 마땅한 권리가 있다.
번역은 원저작물 판권자의 허락과 계약을 거쳐 수행되는 또 하나의 창작과정이다.
따라서 번역 결과물도 새로운 저작권이 부여되는 '2차 저작물'로 분류된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바람직하지는 않다.
아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웹페이지에 명시된 콘텐츠 저작권 미디어에 대한 내용이다.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데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번역 저작물을 만들고 출판 관련된 일을 한다면 당연히 잘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RoiTree 번역 팀 작성 - RoiTree Translation Team]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면 퍼가도 됩니다. 단, 출처는 반드시 명시해주세요.
출처: www.ro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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