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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과 저작권2

번역의 기초 (13) - 번역과 저작권(2) 번역물은 원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므로, 원저작물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창작물에도 저작권리가 인정되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글로 쓰여진 저작물은 저자가 실명으로 작품을 쓰고 출간한 경우라면 사후 70년까지 인정된다. 그렇다면, 70년 이후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Q.[저작물의 보호기간] 저작권에 저촉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알고 싶다. 보호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가?A.저작물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호를 받으며 이 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창작자인 저작물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동안 및 그의 사망 후 .. 2021. 2. 24.
번역의 기초 (12) - 번역과 저작권 번역한 원고는 저작권이 있는걸까? 아닐까? 번역 결과물도 저작물로 인정되는 걸까? 번역도 창작인가? 모든 저작물에는 저작자가 가져야 하는 마땅한 권리가 있다. 번역은 원저작물 판권자의 허락과 계약을 거쳐 수행되는 또 하나의 창작과정이다. 따라서 번역 결과물도 새로운 저작권이 부여되는 '2차 저작물'로 분류된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바람직하지는 않다. 아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웹페이지에 명시된 콘텐츠 저작권 미디어에 대한 내용이다.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데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번역 저작물을 만들고 출판 관련된 일을 한다면 당연히 잘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RoiTree 번역 팀 작성 - RoiTree Translation Team]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면 퍼가도 됩니.. 2021. 2. 17.